인터넷 장애 요금 감면, SK 중단 시간과 신고 기록 및 보상 계산
인터넷이 끊겼을 때 받는 보상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약관은 자동 요금반환과 별도로 신청하는 손해배상을 구분합니다. 연속 2시간 이상 중단은 두 조항에 모두 등장하지만, 짧은 장애가 반복될 때의 월 누적 기준은 각각 12시간 초과와 6시간 초과로 다릅니다. ‘2시간이 안 됐으니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판단하기 전에 한 달의 장애 기록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10월 29일 B world 공식 이용약관 페이지의 인터넷서비스 다운로드를 확인했습니다. 연결된 문서는 제276차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파일명 260930)입니다. 아래는 이 문서의 제21조와 제32조를 기준으로 정리한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안내입니다.
자동 요금반환 12시간과 손해배상 6시간의 차이
| 구분 | 중단 시간 기준 | 처리 방식과 계산 기준 |
|---|---|---|
| 요금반환 제21조 ⑦ |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한 달 누적 12시간 초과 | 이용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 계산해 자동 반환 |
| 손해배상 제32조 ①~② |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한 달 누적 6시간 초과 | 고객이 청구하고 회사와 협의. 최근 3개월의 1일 평균요금 ÷ 24 × 중단 시간 × 10 |
두 기준 모두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서비스 중단을 전제로 합니다. 손해배상 조항에는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연속 2시간 미만 중단도 대상이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요금반환 조항에는 1회 2시간 미만 장애의 시간을 누적해 일수로 환산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가령 1시간짜리 장애가 한 달에 일곱 번 있었다면 누적 7시간입니다. 누적시간 조건만 비교하면 손해배상의 6시간 초과에는 해당하지만, 자동 반환의 12시간 초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 번에 2시간 이상 끊겼다면 월 누적 12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초과’와 ‘이상’도 다릅니다. 누적 6시간 정각은 6시간 초과가 아니지만, 연속 2시간 정각은 2시간 이상입니다.
밤 8시에 끊겨도 신고가 9시라면 계산 시작이 달라진다
손해배상 시간은 고객이 회사에 알린 시각과 회사가 먼저 장애를 인지한 시각 중 빠른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금반환도 통지 시각 또는 회사가 그보다 먼저 안 시각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끊긴 것을 본 시각만 적어 두는 것보다 회사 접수 시각과 접수번호를 함께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00에 중단을 확인하고 21:00에 신고, 22:30에 복구됐다면: 회사의 더 이른 인지 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 이후는 1시간 30분입니다. 이 한 건만으로 일반적인 연속 2시간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20:00부터 장애를 인지한 기록이 있다면: 기준 기간은 2시간 30분이 됩니다. 회사가 파악한 장애 시작 시각을 확인할 이유가 생깁니다.
잠깐 느려진 현상과 인터넷을 아예 이용하지 못한 중단은 구분하세요. 특정 휴대폰의 와이파이만 안 되는지, 유선 연결에서도 안 되는지는 기존 유선 연결과 와이파이 점검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 신고를 위해 장시간 측정부터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접수하고, 접속 상태와 장비 점검 결과를 추가하면 됩니다.
‘10배’는 월요금 전체의 10배가 아니다
손해배상 산식의 출발점은 최근 3개월의 1일 평균요금입니다. 이용 기간이 3개월보다 짧으면 해당 기간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시간당 요금과 중단 시간을 반영하므로, 월요금이 3만 원이라고 바로 30만 원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계산을 쉽게 보기 위해 최근 3개월에 인터넷 이용료를 매달 36,000원씩 청구받고, 그 기간을 총 90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판매 상품의 가격을 제시한 것이 아닌 산식 설명용 예시입니다. TV나 다른 서비스 요금을 더하지 않은 인터넷 이용료만 넣었습니다.
- 3개월 이용료: 36,000원 × 3 = 108,000원
- 1일 평균요금: 108,000원 ÷ 90일 = 1,200원
- 시간당 기준액: 1,200원 ÷ 24 = 50원
- 인정된 중단 시간이 3시간이면: 50원 × 3시간 × 10 = 1,500원
- 같은 조건에서 6시간이면: 50원 × 6시간 × 10 = 3,000원
제32조에는 1시간 미만의 단수 처리 규정도 있습니다. 분 단위 장애는 회사가 인정한 시간과 이 규정의 적용 결과를 받아 계산하세요. 위 예시는 정수 시간으로 계산해 단수와 원 단위 처리 문제를 제외했습니다. 자동 요금반환은 일할 계산하는 별도 항목이므로, 청구 내역에서 반환액과 손해배상액을 구분해 확인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 남길 기록과 청구할 내용
약관 제32조 ⑦은 회사가 고객의 장애 통지 일시, 복구를 위한 조치, 서비스 재개 시점을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내 기록과 회사 기록을 맞출 수 있도록 아래 항목을 한 번에 적어 두세요.
- 중단을 처음 확인한 날짜와 시각
- 신고 채널, 접수 시각, 접수번호
- 유선과 와이파이의 접속 상태, 다른 기기에서도 같은지
- 회사 안내 원인과 조치 내용, 복구 확인 시각
- 같은 달에 반복됐다면 각 건의 접수번호와 중단 시간
손해배상은 제32조 ⑧에 따라 사유와 금액 등을 서면, 전화,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때는 “이 날짜의 접수 건에 대해 회사가 인정한 장애 시작·복구 시각, 월 누적시간, 제21조 요금반환 적용 내역과 제32조 손해배상 산정액을 알려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계산에 필요한 답을 얻기 쉽습니다.
다만 개인 공유기나 다른 회사 단말의 장애, 고객 과실, 사전 안내된 망 공사 등은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회선의 장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인정 시간과 청구액을 중심으로 계산하고, 집 안 장비 문제라면 장비 복구와 교체 비용부터 살펴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못 해 생긴 수입 손실 전체를 위의 10배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은 서비스 이용으로 기대한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의 책임도 따로 제한합니다.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SK브로드밴드 공식 이용약관에서 인터넷서비스를 선택해 확인했습니다. 제276차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PDF의 제21조 ⑦~⑧(인쇄면 13쪽), 제32조 ①~②·④·⑥~⑧(18쪽)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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